여수시 부동산 거래신고 서류 제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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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부동산 거래신고 서류 제출 확대
오늘부터 관련 법령 개정안 시행
외국인 투기 방지·거래 투명성 확보
  • 입력 : 2026. 02.10(화) 11:29
  • 정희영
부동산 거래신고법령 개정 사항 안내
여수시는 오늘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거래 계약 신고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신고서만 제출했으나 법령 개정으로 단독 신고나 공인중개사가 신고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한다.

매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체류 자격(비자 코드)과 183일 이상 국내 거주 여부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 자금조달계획서 서식 변경에 따라 외국환 반입 증명 서류 등도 제출 대상에 포함됐다. 외국환 사항을 작성했다면 외국환 신고 필증이나 지급수단 수출입 신고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외국인의 투기 목적 토지 매수를 방지하고 거래 신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희영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