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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은 자연·사회 재난이나 농기계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이다. 올해는 총 25종의 항목을 보장한다.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피해 군민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비탑승 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와 온열·한랭질환 진단비를 보장 항목에 새로 추가해 범위를 넓혔다. 온열·한랭질환 진단비는 연간 1회 한도로 지급한다.
화순군 조영균 주민안전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이 실제 사고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보장 내용 안내와 보험금 청구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희영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