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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 중 가족의 지원이 없거나 실질적인 후견 수행이 어려운 경우 공공후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공후견인은 의료서비스 이용과 예금통장 등 재산 관리, 각종 서류 발급,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등 일상생활 전반의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무안군은 교육을 이수한 4명의 인력을 확보했다. 현재 2명이 피후견인과 1대 1로 매칭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안군 송미영 보건소장은 ‘치매 어르신이 사회적 보호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관련 상세 사항은 무안군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정희영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