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계절근로자 고용주 인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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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계절근로자 고용주 인권 교육
고용주 150명 참석, 근로기준법·인권 보호 강조
올해 상반기 147농가 565명 배치, 관리 강화
  • 입력 : 2026. 02.13(금) 10:13
  • 정희영
계절근로자 고용주 인권 교육 진행 사진
장흥군은 지난 11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근로자 인권 보호 그리고 농가의 법적 의무 이행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교육에는 관내 계절근로자 고용주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이해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안내, 인권침해 예방 사례 공유, 고용주 준수 사항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내용을 다뤘다. 특히 인권 보호의 중요성과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을 강조하며 현장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흥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고용주의 책임 있는 관리와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현장 점검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장흥군은 올해 상반기 147농가에 56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군은 입국 전후 관리 체계를 강화해 농가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정희영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