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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 가구 그리고 독립유공자 세대와 중증 장애인 세대 등이다.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가구와 유공자 세대는 최대 6900원을 감면받으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최대 1만 3800원의 혜택을 본다. 해남군은 지난해부터 감면 대상을 유공자와 장애인 세대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또는 벽체 내 누수가 발생했을 때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발생 이전 5개월 동안의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양에 대해 혜택을 준다. 누수 확인일부터 2개월 안에 공사 전후 사진과 영수증을 갖춰 상하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나 각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매달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분에 한해 다음달 고지분부터 감면액을 적용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요금 감면 제도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희영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