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제1호 자율상권구역 ‘세정아울렛’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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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제1호 자율상권구역 ‘세정아울렛’ 지정
상권 자생력 회복 발판 마련, 5년 간 최대 100억 원 지원 근거 확보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적용으로 소비 촉진·매출 증대 기대
  • 입력 : 2026. 02.13(금) 11:16
  • 정희영
광주시 지역상권위원회 사진.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는 서구 ‘상무로 자율상권구역(세정아울렛)’을 지역 내 제1호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지역상권위원회를 열고 서구가 신청한 지정 승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쇠퇴한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다. 상업지역 50% 이상, 도소매 점포 100곳 이상, 최근 2년간 사업체 수와 매출액 등이 감소한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상인과 임대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상생협약 체결이 필수 조건이다.

이번 지정으로 세정아울렛 상권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에 참여할 자격을 얻었다. 공모에 선정되면 5년 동안 최대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상권 회복에 투입할 수 있다. 또 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가 적용돼 소비 촉진과 매출 증대 효과도 예상된다.

광주광역시는 행정 주도의 일방적 지원이 아닌 상인과 임대인이 협력해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자율적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구는 조만간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정 사실을 보고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조속히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제1호 지정은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다”라며 “도심 상권이 다시 생기를 찾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희영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