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지침 변경

곡성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지침 변경
거주 기준일 지난 12월 2일로 조정, 실거주 요건 구체화
다음달 말 첫 지급 개시, 사용처별 권역 구분 운영
  • 입력 : 2026. 02.24(화) 09:15
  • 정희영
농어촌기본소득 확정 시행지침
곡성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거주 기준과 지급 대상 그리고 사용처 기준이 일부 변경됐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곡성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에게 2년 동안 매달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인 심청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침 변경으로 거주 기준일은 기존 2025년 10월 20일에서 지난 2025년 12월 2일로 조정됐다.

지난해 12월 2일 이전에 거주한 주민은 즉시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전입자는 30일이 지난 뒤 신청이 가능하다. 실거주 요건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정했다. 농막이나 컨테이너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도 지난해 12월 2일 전부터 살고 있었다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사용처 기준은 생활권역에 따라 구분한다. 곡성읍 주민은 군 전역에서 쓸 수 있으나 면 지역 주민은 읍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사용해야 한다. 다만 병원과 약국, 학원, 영화관, 안경점 등 5개 업종은 모든 군민이 한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주유소와 편의점 등은 생활권과 관계없이 최대 5만 원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은 읍 주민 90일, 면 주민 180일이다.

곡성군은 이달 말까지 접수한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 자격 확인과 심의를 거쳐 다음달 말 첫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달 20일부터 시작한 신청 접수율은 현재 83%를 기록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변경된 지침을 신속히 안내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며 ‘기본소득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역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희영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