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여권 발급 수수료 2000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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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여권 발급 수수료 2000 원 인상
월요일 야간 민원실 운영, 취약계층 무료 등기 배송
  • 입력 : 2026. 02.24(화) 09:21
  • 정희영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 안내. 영광군 제공
영광군은 외교부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2000 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이후 발생한 제조와 발급 원가 상승 그리고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결정됐다.

상세 내용을 보면 10년 유효기간 복수여권은 58면 5만 2000 원, 26면 4만 9000 원으로 인상된다. 미성년자가 발급받는 5년 유효기간 복수여권(26면 기준)은 만 8세 이상 4만 1000 원, 만 8세 미만 3만 2000 원으로 각각 오른다.

여권 신청은 본인이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장 그리고 수수료를 지참해 군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은 반드시 반납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영광군은 평일 근무시간 방문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 매주 월요일 오후 8시까지 야간 여권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71세 이상 어르신과 7세 이하 영유아 동반자, 장애인, 임산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여권 무료 등기 배송 서비스를 제공해 재방문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수수료 조정 사항을 적극 안내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며 “야간 민원실과 무료 등기 배송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희영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