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SRF 운영사에 293억 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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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SRF 운영사에 293억 원 손배소
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매립장 수명 6.5년 단축
매립량 100만 톤 추가 발생, 피해 규모 규명 주력
  • 입력 : 2026. 02.24(화) 10:09
  • 정희영
SRF 사진
광주광역시는 오늘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을 상대로 시설 비정상 가동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운영사가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광역위생매립장의 매립량이 100만 톤가량 늘어났고 이에 따라 매립장 수명이 6.5년 단축돼 293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내용이다.

광역위생매립장은 광주시와 곡성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지난 2005년 1월부터 매립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까지 전체 용량의 약 49%를 사용했다. 광주광역시는 매립장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SRF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지난 2017년부터 청정빛고을에 위탁 운영을 맡겼다.

그러나 SRF 제조시설은 연료 사용 인허가 지연 등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 동안 가동이 중단됐다. 지난 2022년 재가동 이후에도 잦은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생활폐기물을 제한적으로 처리해 왔다. 특히 지난해 9~10월에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자 운영사가 자체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 같은 비정상 가동으로 처리하지 못한 생활폐기물은 전량 매립장으로 향했다. 이로 인한 매립량 100만 톤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매립량의 약 33%에 달한다. 광주광역시는 단축된 매립장 수명 6.5년에 따른 조성 비용과 공사비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293억 원으로 산정했다.

광주광역시 이상배 기후환경국장은 “위탁운영사의 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수명이 한정된 매립장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라며 “소송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규명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희영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