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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위생매립장은 광주시와 곡성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지난 2005년 1월부터 매립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까지 전체 용량의 약 49%를 사용했다. 광주광역시는 매립장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SRF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지난 2017년부터 청정빛고을에 위탁 운영을 맡겼다.
그러나 SRF 제조시설은 연료 사용 인허가 지연 등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 동안 가동이 중단됐다. 지난 2022년 재가동 이후에도 잦은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생활폐기물을 제한적으로 처리해 왔다. 특히 지난해 9~10월에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자 운영사가 자체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 같은 비정상 가동으로 처리하지 못한 생활폐기물은 전량 매립장으로 향했다. 이로 인한 매립량 100만 톤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매립량의 약 33%에 달한다. 광주광역시는 단축된 매립장 수명 6.5년에 따른 조성 비용과 공사비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293억 원으로 산정했다.
광주광역시 이상배 기후환경국장은 “위탁운영사의 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수명이 한정된 매립장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라며 “소송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규명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희영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