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재난 피해주택 설계·감리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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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재난 피해주택 설계·감리비 감면
고흥지역건축사회와 협약, 신축 비용 50% 이상 지원
신속한 주거 안정 도모, 재난 피해 군민 부담 완화
  • 입력 : 2026. 02.26(목) 11:25
  • 정희영
업무협약 체결 사진. 고흥군 제공
고흥군은 지난 25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고흥지역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재해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건축사회를 통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설계비와 감리비를 50% 이상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절차는 관내 건축사가 주택 신축 의뢰를 받으면 의뢰인의 피해 여부를 군에 확인 요청하고 군은 이를 확인해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주택 침수뿐만 아니라 화재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피해 군민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흥지역건축사회 주준호 회장은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재난 피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정희영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