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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목재 취급 업체 단속을 매달 정례화하고 목재 생산업체와 캠핑장을 대상으로 자발적 참여 서약서 요구 정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산림재난대응단은 원목 생산업과 제재업 그리고 캠핑장 등 목재 취급 업체 4800곳을 매월 1회 이상 방문해 무단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주변 재선충 감염 여부를 정밀 예찰한다.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는 4000여 가구에 대해서는 봄과 가을철에 직접 방문해 무단 이동 금지 안내와 안전 조치 교육을 진행한다. 시군 간 경계 등 주요 지점에는 이동 단속 초소를 확대 운영한다. 소나무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시군 산림 부서에서 생산 확인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도 김정섭 환경산림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자연적인 확산보다 인위적 이동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라며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홍보와 계도를 통해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전남은 18개 시군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한 상태다. 전남도는 올해 180억 원을 들여 고사목 방제와 예방 주사 그리고 드론 방제 등 지역별 상황에 맞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반복 발생 지역인 여수 등 8개 지역은 수종 전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정희영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