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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은 5일 이용우 의원과 공동으로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7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대상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이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집단행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직무와 무관한 시간과 영역에서 정당 가입, 정치후원금 납부, 정치적 견해 표명, 공직선거 출마 등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현행 사직 규정 대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직무와 관련 없는 범위에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노총은 지난해 12월부터 이용우 의원과 정책 간담회를 이어가며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입법을 준비해 왔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과 지난해 6월에도 여야 의원들과 공동 발의를 추진하며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공주석 공노총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기본권을 공무원 노동자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입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며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채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