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농업정책보험 가입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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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업정책보험 가입 권장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 7%로 낮춰
농업인안전·농기계종합보험, 영세농은 전액 지원
  • 입력 : 2026. 03.06(금) 08:57
  • 정희영
농작물 재해보험 홍보 포스터
전라남도 영광군이 농업재해와 농작업 안전사고에 대비해 농업정책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과 극한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90%를 지원하는 가운데 영광군은 지난해부터 3%를 추가 지원해 농가 부담을 7%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가입 대상은 보험 대상 농작물을 재배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가입 가능 품목은 농작물 재해보험 78개 품목과 농업수입안정보험 20개 품목이다. 영광군은 벼와 대파, 고구마, 옥수수, 콩, 양배추, 감자, 포도, 보리 등을 예로 들었다. 가입 기간은 품목별로 달라 지역농협에서 상담 뒤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은 농작업 중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 상해와 질병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농기계 손해, 자기 신체 사고 등을 보장한다.

보험료 지원 비율은 농업인안전보험 89%, 농기계종합보험 80%다. 영광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영세농업인은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14개 기종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기종과 가입 금액에 따라 달라 가입 때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영광군은 설명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농업정책보험은 연중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니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재해와 사고 피해에 대비하길 바란다”며 “올해부터 농기계 분야 보조사업 대상자에게 구입 농기계 종합보험 의무가입을 강화해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보험료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이 비용 걱정 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영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