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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총 600필지를 대상으로 10필지 미만의 연속된 토지 가운데 소유자 간 합의가 이뤄진 토지를 중심으로 정리 대상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그동안 토지 경계를 정리하려면 소유권 이전과 합병 등 절차를 거쳐야 했고, 최소면적 분할 제한 등으로 소유권 정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소유권 이전과 합병, 분할 등 복잡한 절차 없이 토지 경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이고 토지 이용 편익과 활용 가치를 높일 것으로 영광군은 기대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토지 경계조정으로 경계 분쟁을 줄이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겠다”며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희영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