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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지난 12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과 보육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온라인 이론교육 2시간과 응급처치 대면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해 총 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현장 대응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체험형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전자센서가 부착된 모형을 활용해 심폐소생술을 실습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과 기도 폐쇄 응급처치법 등을 체험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어린이 사고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교육을 통해 안전한 목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시는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종사자는 온라인 이론교육 2시간을 이수한 뒤 6월 17일 예정된 2차 교육에 참여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정희영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