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생애 1회,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근로자는 전라남도 내 사업장에서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며, 사업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주거 조건은 전세의 경우 임차 목적 대출금 5000만 원 이상, 월세의 경우 월 60만 원 이하 주택이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전라남도 인구청년이민국 윤연화 국장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전라남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 맞춤형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영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