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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어제 관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다. 2억 원 미만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래 당사자가 나주시청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을 방문해 접수한다. 신청서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과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과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순혜 나주시 시민봉사과장은 “중개보수 비용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영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