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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교육을 오는 23일부터 14개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신안소방서 예방안전과와 연계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 특성을 고려했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골든타임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보건교사 등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도 거주지 인근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총 16회 운영한다.
교육은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다. 심정지 환자 발생 때 행동 요령과 심폐소생술 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기도 폐쇄 때 응급처치 방법 등을 다룬다.
신안군 보건소 김현희 소장은 “순회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응급 상황에서 가족과 이웃의 생명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희영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