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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은 지난 23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와 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 등과 시험문항을 부정거래해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을 넘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수년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사교육업체와 시험 문항 거래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문항 거래 문제는 최근 일부 유명 수능 강사들이 거액을 들여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며 다시 주목받았다.
김문수 의원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이 손해를 보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 시험을 본 학생들이 이익을 보는 것은 비정상적이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부정 문항 거래의 뿌리가 뽑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김문수 의원을 비롯해 진성준, 박해철, 박지원, 이광희, 민홍철, 김윤, 민병덕, 김현정, 이수진, 김우영, 김남근, 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희영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