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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16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과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 예정인 광주지역 사업장 가운데 기초노동법을 지키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우수 사업장을 발굴해 지원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청소년 시기에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 지급, 근로시간 준수 등 기본적인 노동 기준을 제대로 경험하는 일이 이후 노동권 인식과 직무 선택 기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부당한 노동 경험은 왜곡된 노동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노동법 준수와 인권 존중이 현장에서 자리 잡도록 ‘바른일터’ 확산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바른일터는 이달 1일부터 11월 6일까지 상시 접수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광주광역시노동권익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여 사업장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적정 근로시간 준수, 인권침해 금지, 연소근로자 보호 규정 준수 등 서약 사항을 지켜야 한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청소년에게는 안전한 일경험 환경을 제공하고 청년에게는 건강한 노동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약에 참여한 사업장 가운데 실제로 청년과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고 인증 절차를 통과한 곳은 심사를 거쳐 ‘바른일터 인증사업장’으로 선정된다. 인증사업장에는 상하수도요금 일부 지원과 종량제봉투 제공, 인증마크 부여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임병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청소년의 첫 일터는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청소년은 안전하게 배우고 청년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영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