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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지난달 31일 군청 별관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건축인허가 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건축사와 건축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 12명이 참석해 개정 예정인 조례의 주요 내용과 실무 적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영광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내용과 전라남도 건축행정 업무 협조사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에 따른 의견 수렴, 건축인허가 협조 및 당부사항 등이 공유됐다.
또 건축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법령 준수의 어려움을 듣고,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군은 이번 간담회가 건축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과 행정 간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광군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건축행정 전달사항을 공유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인허가행정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건축행정의 양방향 소통과 협업을 통해 행정의 질적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희영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