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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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화재 때 피해 키우는 차단·폐쇄 행위 신고 대상
사진 첨부해 방문·우편·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 입력 : 2026. 04.15(수) 16:57
  • 성지용 기자
신고포상자 안내 사진
신안소방서가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을 떨어뜨리는 불법행위를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방시설 관리 실태를 주민 참여로 점검해 화재 위험 요인을 줄이려는 취지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을 고의로 차단하거나 폐쇄하는 행위, 소화펌프와 비상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안소방서는 이런 위반행위가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초기 대응을 어렵게 해 인명·재산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신고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신안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은 위급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성지용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