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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공공시설 이용 중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 생리대 등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고, 여성의 건강권과 위생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 편의 제공을 넘어 일상 속 불편을 줄이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영광군은 2026년 하반기 공공시설에 생리대 자판기를 도입해 비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이용 상황과 수요를 반영해 운영 범위를 점차 넓혀갈 방침이다.
영광군 가정행복과 관계자는 “일상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정부가 올해 하반기 공공시설 무료 생리대 비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7월부터 전국 10개 안팎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영광군 사례는 한발 앞선 지방자치단체 대응으로도 평가된다.
성지용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