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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6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고 의무 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이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올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으로 나뉜다. 임산물 생산업은 0.1ha 이상 산지에서 소득지원 대상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소규모임가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이다. 육림업은 3ha 이상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임업인에게 지급한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공통적으로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토양 관리와 산림보호, 산지정화 활동, 경계 설치·관리 등을 해야 한다. 또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도 연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임산물 생산업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적정 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생산·유통·판매 과정에서 유해물질 잔류 허용기준과 하천수, 지하수 적정 사용 관리 등도 지켜야 한다. 육림업은 재해예방과 산림경영계획 이행 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수확벌채 때는 수종에 따라 273~350그루 수준의 입목을 유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제도도 일부 바뀌었다. 지난해까지는 직전 연도 농업 분야 소농직불금을 받은 경우 다음 해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소농직불금과 임업직불금 가운데 더 큰 금액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임업-in 통합포털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이 끝나면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9월 중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10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임업인 4200명에게 총 98억 원의 임업직불금을 지급했다.
전라남도 문미란 산림휴양과장은 ‘전남도는 임업인과 시군 교육을 통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임업직불금을 지급해 임업인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들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더 많은 임업인에게 지급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