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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에 따르면 천원택시는 고령화 가속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한 주민을 돕기 위한 복지 서비스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사업 시행 3개월가량 만에 이용권을 신청한 주민이 455명에 이를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남구는 수요가 이어지자 천원택시 이용 기준을 조정했다. 기존에는 장기요양 1~4등급이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주민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장기요양등급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소득 기준도 없앴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주민도 천원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경증 치매로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주민과 치매검사 대상자까지 이용 범위를 넓혔다.
사실상 남구에 주소를 두고 사는 65세 이상 주민 가운데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누구나 천원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남구는 이번 기준 완화로 고령자와 교통 이동 약자의 이동권,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대상자에게는 편도 기준 한 달에 두 번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이 지급된다. 이용료는 편도 1회당 1000원이며, 사업자가 제공하는 빛고을택시를 이용해 광주권역 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을 오갈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주민들의 실생활 편의를 높이고 이동 불편에 따른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