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상속 지방세 상담 예약제 시행

구례
구례군, 상속 지방세 상담 예약제 시행
이달부터 대기 없이 맞춤형 세무 상담 제공
취득세 신고·재산세 납세의무자 신청 등 지원
  • 입력 : 2026. 04.17(금) 16:42
  • 성지용 기자
구례군청 전경. [사진=구례군 제공]
구례군이 이달부터 ‘상속 지방세 상담 예약제’를 시행하며 군민 편의 확대에 나섰다.

이번 제도는 상속 절차의 복잡성과 상담 수요 증가에 따른 방문 대기 불편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민들은 예약제를 통해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와 미등기 상속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청, 체납과 환급 등 다양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군민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지정된 날짜에 사전 상담 자료를 준비해 재무과를 방문하면 된다. 군은 이를 통해 대기시간 없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례군 재무과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담당 직원 교육도 마쳤다. 군은 차질 없는 상담 서비스 제공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상속 지방세 상담 예약제 도입으로 군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납세 상담과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지용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