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고흥
고흥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읍면사무소서 신청 접수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입력 : 2026. 04.20(월) 14:09
  • 서은선 기자
고흥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고흥군이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농임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고흥군은 20일 철선 울타리와 방조망, 경음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와 자재 구입비의 60%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흥군 내에서 직접 경작하거나 재배, 양식하는 농임어업인이다. 다만 이전에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경우와 법령에 따라 경작 또는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경우, 지방세와 국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체납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사전에 피해예방시설 설치업체를 선정한 뒤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설치 대상지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흥군은 자세한 내용은 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흥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