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임업 경영체 등록을 마친 경영주 가운데,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중 1명만 지급 대상이 된다. 공익수당이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농어민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인 만큼, 실제 영농·영림·어업 종사 여부와 주소 요건이 함께 심사 대상이 된다.
제외 대상도 분명하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소득 기준과 법령 위반 여부, 경영체 등록 상태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별도 온라인 신청보다는 현장 접수 방식이 중심이며, 자격 요건과 등록 여부를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화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인 화순사랑상품권이다. 이는 현금이 아닌 지역 내 소비 방식으로 지급해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줄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올해 공익수당은 전남도가 기존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해 시군별로 지급하고 있다. 화순군도 이에 맞춰 본접수 대상자 지급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추가 접수를 통해 누락자를 최대한 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화순군은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고, 전남도 역시 2026년 공익수당 단가 인상을 공식화했다.
이번 추가 접수는 신청 시기를 놓친 농어민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농번기와 겹쳐 행정 절차를 제때 밟지 못한 농가도 적지 않은 만큼, 대상자는 접수 기간 안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자격 여부와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정원채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