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록 광주 서구의원, 서빛마루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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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록 광주 서구의원, 서빛마루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위탁 규정·사용 제한·사용료 체계 손질
자체기획공연 근거 마련⋯문화회관 운영 효율화 기대
  • 입력 : 2026. 04.22(수) 16:57
  • 김민국 기자
▲오광록 의원
광주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이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의 운영 기준을 전반적으로 손질해 주민 문화접근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운영 위탁 규정 정비, 정치적 목적 사용 제한 명시, 사용예약과 사용료 관련 기준 재정비, 자체기획공연 관련 조항 신설이다. 기존 조례가 회관 운영의 기본 틀을 담고 있었다면, 이번 전부개정안은 실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빈틈을 메우고 회관의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을 함께 높이려는 성격이 짙다. 현행 조례 역시 회관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오 의원은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이 서구민의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체기획공연의 법적 근거를 새로 두는 만큼, 앞으로 회관이 단순 대관 시설을 넘어 지역 문화예술을 직접 기획하고 확산하는 역할까지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놨다.

이번 조례안은 앞으로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방식이 보다 명확해지면 주민 입장에서는 이용 기준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회관 측에서는 기획공연과 시설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기반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국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