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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보상협의 계약서에 철거 및 이전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백지 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특혜에 해당하며, 이는 법 위반과 배임, 이해충돌 소지를 지닌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조 후보가 군수로 취임하기 전부터 불법 점유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취임 이후에도 실정법을 위반하며 무상 거주를 계속했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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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조 후보 측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 후보는 "해당 사안은 토지보상 절차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2023년 8월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가 체결되었고, 이후 잔여 손실보상 협의가 진행되었다. 보상금 지급은 2025년 8월에 완료되며, 2024년 9월에는 대체주택 공사가 완료된 뒤 이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 측은 대부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점유나 법 위반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박 후보의 의혹 제기는 근거 없는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박 후보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정책 중심의 선거를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곡성군수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양측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