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박웅두 후보 주장에 대한 입장 해명

곡성
곡성군, 박웅두 후보 주장에 대한 입장 해명
토지보상법에 따른 적법한 처리 강조
백지 계약서와 무상 사용 주장 반박
  • 입력 : 2026. 04.24(금) 11:27
  • 김민국 기자
▲곡성군청
2024년 4월 23일, 박웅두 조국혁신당 곡성군수 후보의 기자회견에 따른 곡성군 입장문입니다.

○ 박웅두 조국혁신당 곡성군수 후보의 주장:
- 조상래 후보(이하 ‘매도자’)가 곡성군 공유재산 무상 사용 특혜 의혹 제기
- 2023년 8월 29일, 주택과 공장부지 등을 곡성군에 매각
- 매각 후 2025년 8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에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무상 장기거주
-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에 지장물 철거 및 이전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백지 계약서’ 작성

○ 곡성군 입장:
① 사실관계
- 곡성군은 구 곡성역 주변 부지 매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3년 8월경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체결하였고, 이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 등 잔여 손실보상 항목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어 2025년 8월경 최종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 사용기한이 없는 백지 계약서와 관련, 곡성군은 매도자에게 2024년 9월 20일, 대체주택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이주하겠다는 ‘협의경위서’를 제출받았고, 실제로 2025년 8월경 대체 주택 준공 후 이주하면서 손실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 협의경위서 별첨

- 또한 2년간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도자가 정당한 점유권원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2025년 8월 이전까지의 거주는 위법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추진경위


② 결론
- 곡성군은 박웅두 곡성군수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곡성군 공유재산 무상 사용 의혹에 대해, 구 곡성역 주변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처리했음을 강조합니다.
김민국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