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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는 27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청년 창업자 사업장 월 임대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광산구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창업자다. 198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가 해당된다.
신청하려면 2023년 1월 1일 이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월 임대료 200만 원 이하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여야 한다. 사업장 주소지와 실제 영업장소도 모두 광산구에 있어야 한다.
선정된 청년 창업자는 선정 월부터 3개월간 사업장 월 임대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창업자가 3개월간 임대료를 먼저 납부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광산구가 확인 절차를 거쳐 월 20만 원 한도로 최대 6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기준이 되는 월 임대료는 상가 임대차계약서상 월세다. 관리비와 보증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광산구 ‘청년참여형’ 주민참여예산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창업 초기 고정비 지출과 자금 운용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청년들의 요구가 반영됐다.
광산구는 신청 조건을 충족한 청년 창업자를 접수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청년 창업자는 지원이 끝날 때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를 광산구로 유지해야 한다.
신청은 청년 창업자 본인이 광산구청 3층 일자리정책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우편 접수와 대리 접수는 할 수 없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초기 청년 창업자가 임대료 부담을 덜고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청년이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하고 아이디어를 펼치며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출 서류와 지원 대상,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광산구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지용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