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국내 석유개발 사전검증 의무화 추진

정치
권향엽, 국내 석유개발 사전검증 의무화 추진
평가위 심의 대상 국내 사업까지 확대
위원 제척·기피 기준 이해충돌 차단
  • 입력 : 2026. 04.29(수) 10:19
  • 정원채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한국석유공사의 국내 자원 탐사·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권향엽 의원 등 10인이 지난 28일 발의한 의안으로, 의안번호는 제2218676호다. 개정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석유 탐사·개발사업도 평가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는 국외 석유자원 탐사·개발사업에 대해 이사회 의결 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 사업은 같은 절차가 명확히 적용되지 않아 사전검증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평가위원회 심의 대상을 국내 사업으로 넓히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새로 규정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도 담았다.

이번 법안은 동해 심해 시추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계기로 추진됐다. 권 의원 측은 국내 자원개발 사업이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평가기관 선정과 자문단 구성의 공정성·전문성 논란이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1차 시추 결과 대왕고래 유망구조의 상당 부분이 물로 확인됐고, 해당 사업 평가를 맡은 액트지오와 자문단을 둘러싼 이해관계 논란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국내 자원개발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사전에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평가위원회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 깜깜이식 사업 추진을 막고 투명한 자원개발 체계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석유공사가 추진하는 국내 석유 탐사·개발사업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사회 의결 전 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 국내 자원개발 사업의 경제성, 재무 영향, 추진 타당성에 대한 외부 검증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원채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