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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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오는 10월 말까지 취급·유통 현장 점검
위반 시 과태료·벌금 등 엄정 조치
  • 입력 : 2026. 05.06(수) 09:47
  • 김민국 기자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모습
화순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소나무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과 부적정 취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등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맞춰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지역 내 목재 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거나 유통하는 업체와 개인이다. 군은 현장 점검을 통해 소나무류 보관과 이동, 유통 과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과 적치 수량, 조경수 유통 여부, 생산·유통 관련 자료와 관리대장 비치 여부, 미감염 확인증과 영수증을 통한 원목 출처 확인 등이다. 적치된 화목에 매개충 침입공이나 탈출공이 있는지도 함께 살핀다.

군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거나 감염목을 취급·유통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벌금 등 사법 처리도 이뤄질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며 ‘재선충병으로부터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업체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민국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