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 의원은 11일 지식산업센터 분양·임대 계약 과정에서 부동산임대업 가능 여부를 별도 문서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식산업센터 분양·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시설에서 부동산임대업이 가능한지를 입주자에게 별도 문서로 제공하고 확인 서명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산업통상부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게 분양·임대 관련 서류 제출을 명령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과 지원시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이다. 산업단지 안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는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산업단지 밖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는 지자체가 관리 권한을 갖는다. 설립자는 준공 뒤 입주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하고, 경우에 따라 분양대행사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현행 산업집적법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부동산임대가 불가능한 시설을 임대 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해 입주자를 모집했다는 사기분양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은행대출 과정에서야 부동산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후 시행사나 시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사기 입증이 쉽지 않아 분양대금과 금융비용을 떠안는 실정이다.
|
권 의원실은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산업통상부도 전체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어 산업통상부가 자료 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과 지자체를 통해 전국 1325개 지식산업센터에 사기분양 관련 소송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14개 센터가 회신했고, 이들 센터에서만 민·형사 소송 38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수조사가 이뤄질 경우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입주자에게 부동산임대 가능 여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산업통상부의 서류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권향엽 의원은 ‘지식산업센터 분양 과정에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통상부와 지자체가 눈감고 있는 동안 애꿎은 투자자들만 사기분양의 먹잇감이 되어 피해를 입어왔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분양·임대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공실만 없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태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성지용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