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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직접 수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라 보도와 횡단보도 주변에 방치된 기기로 인한 보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여수시는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사고 위험 구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횡단보도와 진입로, 버스정류장 주변 10m 이내, 점자블록 위, 차도 등 사고 위험이 높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구역은 ‘즉시 견인구역’으로 지정된다.
해당 구역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여업체에 통보한 뒤 별도 유예시간 없이 즉시 수거된다. 시는 관용차량을 활용해 권역별 순회 점검을 벌이고 집중 단속도 함께 추진한다. 수거된 기기는 자전거문화센터에 임시 보관된다.
여수시는 3개월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보완 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대여 사업자에게 기기당 3만 원의 견인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시행 방안도 검토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대여사업자에게 즉시 수거구역 내 방치 기기에 대한 신속한 회수 체계 마련을 요청한 상태’라며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이용자들도 견인구역 내 주차를 자제하고 지정된 주차 구역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