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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4일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넓혔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상 담배에 포함돼 각종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됐다.
군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와 광고가 관련 법령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담배소매인 지정 여부, 담뱃갑 경고문구와 경고 그림 표시 준수, 온라인·비대면 판매 금지, 담배 광고 제한, 영업소 외부 광고물 부착 금지 등이다.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액상형 전자담배 광고물에 대해서는 다음달 17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이 기간 업계 혼선을 줄이고 광고물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화순군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됐다’며 ‘판매업소와 군민들이 개정된 법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