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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이륜자동차를 중심으로 늘고 있는 소음 민원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화순군 환경과와 화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이날 합동점검반을 꾸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 규정에 맞춰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이륜자동차 10대였다. 합동점검반은 배기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임의 제거와 불법 개조·변경 여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살폈다.
화순군은 운행차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소음 유발 차량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민영애 환경과장은 ‘운행차 소음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환경 문제’라며 ‘군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음기 임의 개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