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연간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세액이 이번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록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다. 당초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였으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방세 전산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한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도 다음달 3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CD·ATM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ARS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목포시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체납할 경우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목포시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과 납부 방법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