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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당선인 인수위 김광란 대변인은 25일 나주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기정 광주시장과 임기가 일치하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해당 조례에 따라 오는 30일자로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광주와 전남 산하기관 공공기관 역시 통합특별시 체계에 맞게 새롭게 개편되는 만큼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임명한 기관장의 임기도 새로운 체계에 맞추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기 종료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공공기관은 통합 기관장을 임명할 때까지 기존 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임기 종료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공공기관은 통합 기관장을 임명할 때까지 기존 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행정의 연속성과 시민 편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는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시민의 삶과 통합특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은 공사·공단 4개, 출연기관 15개 등 모두 19개다. 이 가운데 조례에 따라 시장 임기와 기관장 임기가 일치하는 기관은 11개로 파악됐다.
반면 광주도시공사, 광주교통공사, 광주관광공사, 광주환경공단 등 임기 일치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 8개 기관장의 임기는 아직 남아 있다.
전남도 산하 공공기관은 공사 1개, 출연기관 22개 등 모두 23개다. 전남도 산하기관 가운데 전남지사와 임기를 일치시키는 대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공공기관 개편과 기관장 임기 정리 문제가 본격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합특별시 체계에 맞춘 공공기관 재편 과정에서 행정 연속성과 인사 원칙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성지용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