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부산은행, IM뱅크, 경남은행, 제주은행은 7일 지자체 금고 선정 평가에서 지역농협 실적을 농협은행 실적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방은행은 현재 지역농협 실적 반영 여부가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되면서 금고 지정 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농협 점포 수와 지역 기여 실적 등이 농협은행 실적으로 인정돼 점포 수, 지역기여도 등 평가 항목에서 농협은행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지방은행들은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은 별도 법인인 만큼 금고 선정 평가에서도 실적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농협 실적까지 농협은행 실적으로 합산하면 실제 금융기관별 경쟁력을 정확하게 비교하기 어렵고 지방은행과의 공정 경쟁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6개 지방은행은 이와 함께 국내외 신용등급 평가 방식 개선, 금고 지정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지자체 금고 선정은 지역 금융기관의 공공자금 운용과 영업 기반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1금고 수주에 실패한 광주은행은 평가 항목에 지역농협 점포 수 등이 포함된 데 대해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광주은행 측은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은 법인체가 다른데 지역농협 점포 수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지역 점포 수는 올해 3월 기준 광주은행 126곳, 올해 1월 기준 농협은행 93곳이다. 지역농협 점포 수는 580곳으로 집계됐다.
성지용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