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일회성 정책에 머물게 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 안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약 3000억 원 규모에 이른다. 그러나 사업을 장기적으로 이어가고 지급 지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농특세로 기본소득 재원 확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전체로 확대할 경우 연간 약 4조9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시범사업 수준의 예산만으로는 전국 확대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 의원은 이 같은 재정 수요를 감안해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안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출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농어촌특별세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어촌특별세가 농어촌 구조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인 만큼,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삶을 직접 뒷받침하는 기본소득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자는 취지다.
농어촌 지속가능성 확보 기대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재원 안정성이 높아지고, 지급 지역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소득 기반 약화와 생활서비스 축소가 맞물리며 지역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유지,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을 함께 겨냥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문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등 경제 성장의 과실이 인구소멸지역과 농어촌에도 돌아가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농어촌특별세를 기반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지역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 올려 지역소멸 대응 정책으로 키우려는 입법 시도로 평가된다.
정원채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