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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기존 청년 중심이었던 지원 대상을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해 보증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임차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다.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외 임차인은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가능하다. 정부24나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목포시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으로부터 무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