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기초연금 재신청 부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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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기초연금 재신청 부담 없앤다
최근 5년 이력관리 신청자 대상
오는 14일까지 전화 상담 진행
  • 입력 : 2026. 08.04(화) 17:47
  • 서은선 기자
고흥군청 전경
고흥군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간주 제도’에 따라 대상 어르신이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아도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상담을 추진한다.

이번 제도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최근 5년 이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뒤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수급권을 상실한 어르신 가운데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 여부를 심사한다.

고흥군은 기초연금 사전신청 안내와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해 왔다. 지난 6월 말 기준 지역 노인인구 2만 8413명 가운데 2만 4221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수급률은 85%로 전국에서도 높은 수준이며 지난 상반기 지급액은 약 450억 원이다.

군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재신청에 따른 어르신들의 불편을 줄이고 수급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가 적기에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간주 대상자에게는 오는 14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가 정보 확인을 위한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군은 안내 전화를 받은 어르신들에게 상담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수급자로 결정되면 지난달분 기초연금부터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고흥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복지 제도를 꼼꼼히 안내해 어르신 중심의 복지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