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제379회 임시회 마무리

정치
장성군의회 제379회 임시회 마무리
조례안 3건 심의·의결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
폭염·호우 안전관리 당부
  • 입력 : 2026. 08.07(금) 11:05
  • 김예영 기자
장성군 의회.
장성군의회가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7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장성군의회는 회기 첫날인 지난달 14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달 15일 열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두 3건의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관광복지위원회 소관 2건과 건설농정위원회 소관 1건이 다뤄졌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법령불부합 조항 등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장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지난달 16일부터 24일까지는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군의회는 주요 사업 전반의 추진 현황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군정 주요 업무를 살폈다. 마지막 날인 지난달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차상현 의장은 폐회사에서 “집행부는 이번 회기 동안 의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폭염과 국지성 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도 커진 만큼 피해 예방과 안전관리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장성군의회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회의는 공식 유튜브 채널과 장성군의회 누리집 ‘의정활동 실시간’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김예영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