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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장에서 행위자가 경찰관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를 방해하면 필요한 초동조치가 늦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오는 8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벗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가해자의 조사 방해 행위를 차단하고 피해자와 행위자의 신속한 분리 및 필요한 초동조치를 위한 실효적인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스토킹은 단순한 호감이나 사적인 다툼으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함께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 관계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경찰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해야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