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지난 3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다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범위를 더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의 한 테마파크 현장 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논의돼 왔다. 당시 버스 기사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담임교사와 보조 인솔교사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담임교사는 항소심에서도 금고 6개월의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됐다. 이에 따라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이 전국적으로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등 교육활동 위축 우려도 커졌다. 자료에 따르면 소풍을 가는 서울 지역 초등학교 수는 지난 2023년 598곳에서 지난해 309곳으로 2년 새 절반 가까이 줄었다.
현행법도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면책 요건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교직원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학교 안전사고 발생 이후 대응뿐 아니라 사고 예방 내용을 포함한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김문수 의원은 “소풍과 수학여행을 할 때 불합리한 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법안을 준비했다”며 “학생들이 평생 기억할 경험을 가지면서도 교직원들 또한 안심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김문수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채현일·조계원·김태년·김한규·부승찬·소병훈·노종면·손명수·강경숙·문진석 의원이 참여했다.
김예영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