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다자녀·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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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다자녀·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
연중 신청…월 최대 7700원 혜택
읍면동사무소 방문해 접수 가능
  • 입력 : 2026. 08.25(화) 17:46
  • 서은선 기자
마동정수장 전경.
광양시가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자녀 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수도 사용료 감면 제도를 운영한다.

이번 감면은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에 따라 시행하며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세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2006년생 자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만 19세 이하 자녀로 인정된다.

감면은 월 최대 5톤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자녀 가정과 장애인은 상수도 사용료를 월 최대 375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포함해 월 최대 7700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을 희망하는 시민은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해 대상별 증빙서류를 갖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광양시 상수도과 관계자는 ‘상수도 사용료 감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 부담을 덜고 체감할 수 있는 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