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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지역농협이나 우리밀농협 등과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수매 약정을 이행한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다.
올해 총 사업량은 40㎏ 기준 2만 2000가마다. 지원금은 가마당 일반밀 5000원, 무농약 밀 7000원, 유기농 밀 1만 원이다. 다만 실제 지원 단가는 수매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다음달 4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추석 이전인 9월 23일까지 생산장려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대상 농업인은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장성지역에서는 132농가가 우리밀을 생산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황룡면이 44농가로 가장 많고 남면에서는 30농가가 재배하고 있다. 전체 재배 면적은 161㏊다.
이도우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