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대표발의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
권향엽 대표발의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유공자 보상기준 재정비
산업위기 대응절차 강화
  • 입력 : 2026. 08.28(금) 13:28
  • 박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법 개정안과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28명 중 찬성 22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권 의원은 지난해 5월 2일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유족 간 보상금 지급 기준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주로 부양·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그래도 지급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만 연장자를 기준으로 하도록 해 연령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 대상 유족의 연령 기준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완화해 의료지원 대상을 넓혔다. 국가유공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과 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함께 통과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97명 중 찬성 19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권 의원은 지난 2월 25일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위기가 심화될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마련했다. 또 특별지역 지정 만료 이후에도 필요한 후속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두고, 산업위기지역 지원 요청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협조 규정도 신설했다. 지난해 11월 철강산업 악화 우려로 광양시가 2년간 선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법 통과로 향후 특별지역 전환과 관계부처 지원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권향엽 의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본 책무”라며 “보상체계에서 나이 차별을 해소해 형평성을 바로 잡고, 복지 지원을 확대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중국발 글로벌 공급과잉과 미국발 관세폭탄으로 지역산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지역경제가 위기를 딛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hoahn01@hanmail.net